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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상승방지장치 단독사용 관련 노동부 질의답변사항

gns01546

질의내용 :


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품목인 고소작업대의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는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할 시에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호-46호의 기계적 안전장치가 없어도, 단독으로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로 사용이 가능한지?




답변:


○ 2023년 9월 1일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개정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(별표 7 제52호)하였으며,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2월 2일부터 제작·수입되는 고소작업대가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아울러, 법령에서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

031-716-9054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 탄천상로 164, 비동 627호 (구미동, 시그마2 오피스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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